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조건,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 경기도에 총합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의 청년들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은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되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2024년 12월 20일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분기별로 25만 원이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로 소상공인 업체나 전통시장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신청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처
청년기본소득 관련 상담이나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해당 시군의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 2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4분기 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제출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뤄지며, 지역화폐 형태로 분기마다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용처는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 업체나 전통시장입니다.